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정관

  • 2008. 10. 24. 제정
  • 2011. 2. 17. 1차 개정
  • 2012. 7. 6. 2차 개정
  • 2014. 4. 18. 3차 개정
  • 2015. 2. 9. 4차 개정
  • 2019. 6. 14. 5차 개정
  • 2023. 5. 25. 6차 개정
제1조(명칭)

본 학회의 명칭은 “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”라 하고, 영문으로 “The Korean Academy of Social & Managed Care Pharmacy”(약칭 “KASMCP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학회는 비영리 학술단체로서,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약사의 전문성이 사회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 활동을 전개한다.

  • ① 약무정책 및 약료서비스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.
  • ② 약무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한다.
  • ③ 우수약무(good pharmacy practice)를 증진시키고 발전을 도모한다.
  • ④ 학회 회원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관심을 발전시킨다.
  • ⑤ 약무를 다른 보건전문인 및 학계, 관계 및 제약업계 소속 회원들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.
  • ⑥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준 높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, 그 이용을 장려한다.
  • ⑦ 국민의 건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과학적인 연구를 후원하고 개발, 수행한다.
제3조(회원의 자격)

본 학회의 회원은 학계, 임상, 관계 및 산업계에서 보건사회약학 및/또는 약료경영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4조(회원의 종류)
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① 일반회원: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 회원
  • ② 기관회원(affiliate member): 본 학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,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기관
  • ③ 학생회원(student member):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추구하는 보건사회약학 또는 약료경영 관련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개인 회원
  • ④ 명예회원(honored member):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,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추대된 자
제5조(회원의 권리)
  • ① 일반회원,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.
  •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, 학술대회 및 정기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 등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,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의무)
  • ①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이행하는 사업이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.
  • ② 모든 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며,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제7조(회원 자격의 종료)
  • ① 회원의 자격은 개인 또는 기관의 탈퇴 요구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.
  • ②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:
    • 1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    • 2.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
    • 3.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① 회장 1인
  • ② 부회장(수석부회장 포함) 20인 이내
  • ③ 이사 80인 이내
  • ④ 감사 2인 이내
  • ⑤ 명예회장 1 인
  • ⑥ 고문
제9조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  •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수석부회장은 필요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되, 임원회의에서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③ 회장은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, 부회장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을, 이사 중 집행위원을 임명한다.
  • ④ 감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.
  • ⑤ 명예회장은 학회 창립회장이 추대되고, 고문은 임기가 끝난 전직회장으로 임명한다.
  • ⑥ 회장의 임기 중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수석부회장 혹은 부회장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.
  • ⑦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개월 내에 재구성한다.
  • ⑧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.:
    • 1. 본 학회를 탈퇴한 자
    • 2. 본 학회에서 제명된 자
    • 3.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
  •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  •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,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, 회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집행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되, 각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임명 받은 부회장은 각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타 집행위원회의 부회장과 협력한다.
  • ③ 이사는 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서,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집행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.
  • ④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.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사무국 및 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, 이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회의록에 기명, 날인한다.
  • ⑤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하고, 고문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.
제12조(집행위원회)
  • ① 본 학회는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1. 학술위원회
    • 2. 편집위원회
    • 3. 교육위원회
    • 4. 홍보위원회
    • 5. 연구위원회
    • 6. 총무위원회
    • 7. 의약품안전분과위원회
    • 8. 지역약국분과위원회
    • 9. 병원약국분과위원회
    • 10. 약제보험분과위원회
    • 11. 의약산업분과위원회
  • ② 각 집행위원회별 주요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.
  • ③ 각 집행위원회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회장과 협의하여 부위원장 및 행위원을 구성한다.
  • ④ 각 집행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.
제13조(사무국)
  • ① 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무, 총무 등의 업무는 총무위원장이 담당한다.
  • ③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국 직원의 임명 및 급여는 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.
  • ④ 사무국에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.
제14조(회의)
  • 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가 있다.
  • ② 모든 회의는 의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 의사록을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15조(정기총회)
  •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(추계학술대회 당일)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.
  • ③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을 선출하고, 결산 보고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며, 정관 등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추인한다.
제16조(임시총회)
  • 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/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7조(임원회의)
  • ① 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  • 2. 임원 1/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  • 3. 감사가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• ②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    • 5.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
    • 8. 기타 학회 운영을 위한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④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정관의 개정은 출석 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사업)

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1.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
  • 2.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 이론, 실무 및 교육의 활성화
  • 3.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 분야의 연구 수행 및 발표
  • 4. 학회지를 포함한 학술간행물 및 학술교재의 발간
  • 5.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에 대한 국내외 정보교환
  • 6. 보건사회약학 및 약료경영과 관련된 정책의 논의 및 입안과 확산
  • 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제19조(재원)
  • ①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(일반회원, 기관회원, 학생회원의 연회비, 임원의 특별회비), 찬조비(학술지 광고, 학술대회 찬조 등) 및 기타 사업(교육 활동 및 도서 출판 등)에 따르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② 회원의 회비 및 광고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  • ③ 일반 및 기관회원,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 1회 납부한다. 단,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  • ④ 임원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 대신 특별회비를 연 1회 납부한다. 기관회원에 소속된 임원 또한 연 1회 특별회비를 납부한다.
제20조(회계)
  • ①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② 예산은 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부칙>

이 정관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